실시간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경찰 조사 후 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경찰 조사 후 귀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9.28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날 오후 8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원 지사는 조사 시작 3시간30분여만인 오후 11시30분께 서귀포경찰서 조사실을 나섰다.

조사실을 나서기 전 원 지사는 취재진들에게 "지방선거 과정에서 고발된 사건들이 취하되지 않았고, 이제 또 수사 기한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생각을 묻자 원 지사는 "조사 내용에 대해 일일히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5월23일 서귀포시 소재 모 웨딩홀에서 15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마련한 뒤 약 15분간 마이크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원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이날 조사를 진행한 사안을 포함해 총 5건이다. 원 지사는 같은달 24일 제주관광대학교 행사에 참석해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등의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됐다.

또한 원 지사는 예비후보 당시였던 지난 5월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현해 제주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상대 후보와 전직 지사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혜 의혹까지 번졌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과 관련해서도 수수한 적이 없다는 원 지사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이 이뤄졌다.

경찰은 원 지사를 28일 오후 6시께 제주지방경찰청으로 불러 나머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