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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달 1일까지 청문보고서 요청... 유은혜 임명 강행하나
문 대통령, 내달 1일까지 청문보고서 요청... 유은혜 임명 강행하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9.28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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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5명의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중 정경두 국방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등 4명의 장관은 모두 임명장을 받았지만 유 후보 만이 아직 청문보고서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위장전입, 남편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에 휩싸이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요청 했다. 보고서 채택 기한은 내달 1일까지로 이날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요청 했다. 보고서 채택 기한은 내달 1일까지로 이날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유 후보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재요청 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유 의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 한다”며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안을 받은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20일이 지나도록 안건이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유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지난 27일 한국당의 불참으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유 후보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재요청한 만큼 재요청 기간인 내달 1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유 후보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0일의 기간 중 그간 통상적 재송부 기간인 5일도 아닌 3일로 줄여서 요청한 점, 수능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교육 행정을 더이상 초래하면 안된다는 점 등이 유 후보에 대한 임명 강행의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재송부 요청 기일로 못박은 3일 중 주말이 끼어있어 사실상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기간은 1일 하루 뿐이라는 점도 서둘러 임명하겠다는 분석에 힘을 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임명을 강행한 전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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