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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심재철 의원 징계 요구안 제출... '국기문란ㆍ품위손상'
민주당, 심재철 의원 징계 요구안 제출... '국기문란ㆍ품위손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9.28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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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정부의 비인가 행정 자료를 취득하고 유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심재철 의원에 대해 ‘국회법’ 제155조 제16호에 따라 징계 요구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국가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기 문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불법 취득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트리고 있다고 징계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과 김정우 기재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서 이들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열람 권한이 없는 정부자료를 취득하고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며, 국가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이 그동안 주장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의 소명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가짜뉴스임이 밝혀졌다”며 “비공개 불법 취득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트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심 의원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제6조(국가기밀의 누설금지)를 현저하게 위반했다”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기에 ‘국회법’ 제155조 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아마 기재부 2차관은 심 의원실에 가서 불법유출한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고 접근할 수 없는 정보니 되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하고 설득한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후반기 국회 윤리위가 심 의원의 징계안을 엄히 다뤄줄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징계안에는 김정우,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김경협, 김두관, 김병욱, 김종민, 박경미, 박영선, 서영교, 서형수, 신동근, 심기준, 어기구, 유승희, 윤준호, 윤후덕, 이원욱, 이철희, 조정식, 황희 의원 등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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