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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6개월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6개월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18.09.28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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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구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절차 변제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변제기간이 너무 길어 변제금 완납 비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변제기간 단축을 추진했다. 변제기간 단축으로 모럴해저드가 만연할 것이라는 비판에도 정부는 꿋꿋이 법 개정을 추진했고, 2017년 11월 24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축된 변제기간이 시행되면 개인회생절차가 한결 더 수월해질 것으로 모두가 기대했다.

그렇게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은 2018년 6월 13일을 기점으로 본격 시행됐는데, 제611조 제5항에서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개정법 시행 이후 채무자는 36개월 동안 회생 변제금만 꾸준히 납입하면 잔여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차량 할부금을 60개월 동안 납부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36개월로의 기간 단축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알 수 있는데, 눈 감고 딱 3년만 참으면 지긋지긋한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그러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자주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변제개시 기준일이다. 실무상 보통 변제개시일은 개인회생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로 잡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사정이 변경되어 개시일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그리고 각종 보정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1~2개월 연장도 부지기수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면책을 받기까지 적어도 3년 3개월은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이롭다. 간혹 성미 급한 채무자들이 변제 개시일이 늦어진다고 항의하는데, 전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도리어 문제는 36개월이라는 변제기간에 있다. 36개월이라는 세월이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봐도 36개월 이상 꾸준히 납입한 사람은 남은 24개월 동안에도 완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대부분의 중도 포기자들은 변제개시일로부터 1년을 넘기지 못했다. 그만큼 장래가 불확실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채무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생변제금 완납 여부는 변제기간의 정도가 아닌 직업의 안정성에서 판가름 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때 과연 자신의 직장이 3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변제기간이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되었다는 이유로 덜컥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는 중간에 절차를 포기하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럼 차라리 신청하지 아니한 것만도 못한 결과만 초래할 수도 있다.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준비기간과 변제개시일, 그리고 변제기간 동안 회생변제금 납입을 위한 직업적 안정성까지 넓게 바라봐야 한다. 기간에 대한 인내도 중요하지만 이를 버틸 수 있는 회생 라이프를 우선 구축하는 것이 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큰 성공요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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