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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비리 의혹,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더니
백군기 용인시장 비리 의혹,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더니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09.29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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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부동산 부자’ 의혹, 정책공약 지킬 수 있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친문 정치가 걸핏하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신선놀음에 노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다름 아닌 백군기 용인시장이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명의의 주택 16채를 재산으로 신고함으로써 논란이 불거진 것인데 백군기 용인시장이 내놓은 해명이 논란의 불에 기름을 부은 겪이 됐다.

부동산 관련 논란이 일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에 대해 “아내와 사별하고 재혼한 지금의 아내가 원룸형 작은 빌라 1개를 지어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산은 각자 관리해서 나도 정확히 잘 모른다”면서 “(아내 소유 주택들은) 작은 빌라 건물 내 주택들”이라고 애둘러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 경기도 내 신규 선출직 공직자 107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28일 오늘자로 관보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백군기 용인시장 관련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지난 19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지난 19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백군기 용인시장은 서울 한남동과 방배동 등에 본인 명의 아파트 1채, 배우자 명의 연립주택 13채, 두 자녀 명의 아파트 2채 등 모두 16채의 주택과 5건의 토지를 신고했으며 주택 가격만 총 42억6천여만원이라고 등록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의 부동산 신고에 네티즌은 곧바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아내와 재산 관리는 ‘따로’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를 몰랐다고 하기에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투기와 관련해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내세운 정책 중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사항이 있다는 점에서 네티즌은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백군기 용인시장은 후보 시절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용인시공무원들이 용인시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부동산 투기 등 비리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는 당시 “2600여명의 공직자들의 인사가 바로서야 용인시가 바로 선다”면서 “이를 위해 공평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기 위한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여, 공무원 사기 진작과 직무역량 극대화로 시민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공직사회가 신뢰받는 감동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백군기 후보는 이와 관련해 ▲ 연간 인사운영기준 계획 발표 및 사전예고제 시행 등 공정인사시스템 구축 ▲ 각 국별 승진 쿼터제 도입 ▲ 5급 이하 선호부서, 격무·기피부서 개방형직위공모제 도입(단 격무·기피부서 장기 근무자 등 승진 우대) ▲ 공무원직장노조 활성화 지원 및 대 시민 친절협약체결 선포 ▲ 5대 비리 무관용 원칙(인사·채용청탁, 부동산투기, 입찰비리, 횡령, 탈세) ▲ 여성 공직자 임용확대 및 장애인·지역인재 채용 확대 ▲ 성폭력, 갑질문화 척결 예방교육 강화 및 고위직 임용 제한 기준 마련 등에 대한 관련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백군기 후보는 “공무원들의 각종 불만과 부조리를 막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하여 신명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장이 먼저 다가가는 수평적 소통 리더십을 발휘하여 오직 용인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 문화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는데 네티즌들은 이처럼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백군기 시장이 자신의 후보시절 공약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느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1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한 바 있는데,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백 시장을 2차 소환 조사했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거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또한 올해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백군기 시장이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백군기 시장은 12시간 넘는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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