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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상인 상대 고리대부업 하고 상습 성추행한 50대 집유
여성 상인 상대 고리대부업 하고 상습 성추행한 50대 집유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9.30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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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여성 상인들을 상대로 고리 대부업을 하며 이를 빌미로 술집으로 불러내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강제추행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울산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연 이율 121%의 고리 대출을 해주고, 여성 상인 3명을 술집으로 불러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시장 주변의 여성 상인들을 대상으로 고리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협박 문자를 보내고, 강제 성추행해 그 죄가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하며  "다만 피해자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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