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서울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돌파
서울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돌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01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작한 이후 2019년부터는 1만원 시대를 열게 됐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가 심의를 한 결과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9211원보다 937원(10.2%) 상향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7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는 1798원이 많은 액수다.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148원으로 1만원 시대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148원으로 1만원 시대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ㆍ지출 등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말하며 각 자치단체 마다 매년 개별적으로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ㆍ사용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을 3인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8%로 상향 적용했다.

또한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인 적정주거기준 43㎡을 유지하고, 사교육비 반영비율도 종전 수준인 50% 반영으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결정된 내년도 1인 월급은 법정월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해 212만932원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으로 총 1만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시가 이같은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한 이후 생활임금대상자의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월 20만원이 증가했으며 증가한 소득의 50%는 순소비지출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1만여명 중 431명을 표본으로 376명의 응답을 기초로 분석한 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올라갈수록(194만원 이상) 교육비, 문화취미활동비가 각각 13.9%, 11.1%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의 본래 취지인 노동자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또한 생활임금제도 시행 이후 인식변화 조사 결과 개인과 조직의 인식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