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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사용 2년 징역 300만원 벌금... 이석현 의원 ‘금지법’ 발의
‘욱일기’ 사용 2년 징역 300만원 벌금... 이석현 의원 ‘금지법’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02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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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과 관련해 일본 해상자위대의 ‘욱일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 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법안에는 욱일기 등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등을 제작ㆍ유포나 공중 장소에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일 국내에서 욱일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등 3개 법안이다.

먼저 형법 개정안에는 욱일기는 물론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 등도 제작·유포하면 안된다.

또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붙이거나 입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석현 의원은 "일부 연예인이나 청소년들이 욱일기를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것도 누차 지적된 문제"라며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수십 건 올라오는 등 국민의 반대여론이 뜨거운 만큼,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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