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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등기 우편 서류 종류” - 경찰서편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등기 우편 서류 종류” - 경찰서편
  • 송범석
  • 승인 2018.10.0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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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면허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진행하든, 진행하지 않든 주소지로 여러 종류의 등기가 온다. 많게는 20여 종이 넘는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한 고지 내용이다. 서류를 못 받아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당사자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어떤 등기가 오는지를 미리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된다.

서류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편의 기고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먼저 경찰서에서 오는 등기나 우편에 대한 설명이다.

경찰서 조사를 받는 시점에 등본상 주소지로 오는 서류로는 ▲ 처분 사전 통지서 ▲ 검찰 송치 통지서 ▲ 임시 운전 면허증 ▲ 현행범 체포 사후 통지서 등이다.

1. 처분 사전 통지서

처분 사전 통지서는 “이러 이런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즉 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가 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면허 정지의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가 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사전 통지서는 경찰 출석 이후 우편으로 올 수도 있고 경찰서 조사 시에 경찰이 직접 건네주기도 한다. 사전 통지서 자체로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요한 문서는 아니다. 실제로 아예 발송이 안 되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주차장 사건처럼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사전 통지서에는 ‘취소’라고 기록돼 주소지로 발송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때에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를 해봐야 한다.

2. 검찰 송치 통지서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벌금이나 실형 등)과 관계된 문서이다. 의무 발송이 아니라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문자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서는 형사절차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음을 고지하는 것이며, 이를 송치라고 한다. 송치 후에는 검사가 기소권을 행사한다. 경미한 사건은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가 중대한 사건에 대해선 정식기소가 들어가며, 사안에 따라서 ‘혐의 없음’이 나올 수도 있다.

3. 임시 운전 면허증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에 일상생활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청에서는 임시운전면허 기간을 부여한다. 통상 40일이다. 임시운전면허증은 그 기간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으며 우편으로 오는 경우는 드물고, 경찰 출석 조사 시에 담당경찰이 건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현행범 체포 사후 통지서

음주측정거부 등의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수 있다. 이때에는 사후에 ‘이런 이런 사유로 당신을 체포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 서류를 받게 되면 “향후에 내가 체포가 되는 것입니까”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체포가 된 사실에 대해서 향후 고지를 한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통지서에는 체포의 일시와 이유가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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