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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퇴직자와 직무관련자 접촉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은평구, "퇴직자와 직무관련자 접촉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02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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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의 불공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전부 개정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지켜야할 의무를 강화하고 ‘청탁금지법’ 내용을 적극 반영한 점이 골자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구체적으로 ▲이해충돌 유발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노무·자문 제공 후 대가수수 금지 ▲공무원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공무원 본인 및 가족 등과 소속기관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구청장의 임용전 민간분야 업무활동 제출 ▲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특히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도 제한하고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조문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퇴직자들의 경우 관례나 전관예우 등 사회 통념상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등을 사전에 차단한 셈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민선 7기를 맞아 우리 직원들은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청렴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이번 개정된 행동강령을 충실히 이행하여 청렴한 은평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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