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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자” 헤어진 여자친구 폭행·추행한 남성 집유
“다시 만나자” 헤어진 여자친구 폭행·추행한 남성 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0.02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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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추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께 전북의 한 대학교에서 옛 여자친구인 B(18)양을 상대로 "다시 만나자"고 설득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추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추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그는 또 폭행 후 B양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추행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했다"며 "어린 피해자는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를 복구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3개월 넘게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화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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