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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폭로에, 靑 사유서 증빙... “정당하게 지출, 사유 불충분은 회수”
심재철 폭로에, 靑 사유서 증빙... “정당하게 지출, 사유 불충분은 회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02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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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준수해 정확하게 지출... 건별 영수증 확보 후 자세히 설명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청와대 직원들이 국가주요 재난, 을지훈련 기간에도 술집을 들락날락하며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사유서까지 증빙하며 특정일별과 사용처 별로 나눠 해명했으며 건별 영수증도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청와대는 심 의원의 대정부 질문 이후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5건의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청와대가 2일 심재철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폭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업추비 사용에 대한 사유서를 증빙했으며 건별 영수증도 확보되는 대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2일 심재철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폭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업추비 사용에 대한 사유서를 증빙했으며 건별 영수증도 확보되는 대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르면 먼저 2017년 11월20일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 심야 시간대에 고급 LP바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청와대 관계자 2명이 4만2000원을 결제했다.

해당 음식점은 종로구 소재 음식점으로 오후 11시25분 정부예산안 민생관련 시급성 등의 쟁점을 설명한 뒤 식사비로 4만2000원을 결제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오후 11시 이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관계로 사유서를 첨부했으며 사유서에는 '국회 예산 심사 관련 협상이 심야까지 늦어지고, 예산 심사 관련 중요한 상황에서 업무가 늦게 끝나 부득이하게 23시 이후 결제하게 됐다'고 적시 됐다.

2017년 12월 전남 영흥도 낚시 어선 전복 사고일 저녁 시간대에 맥주집을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국 순방을 위한 일정 협의가 늦어져 치킨과 음료를 주문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가 밝힌 시각은 2017년 12월3일 오후 8시47분으로, 외부 관계자 등 6명이 10만9000원을 결제했다.

특히 청와대는 지난 1월26일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일에서 심야시간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유 불충분으로 회수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제된 금액은 6만4500원으로 총무비서관실이 오후 11시3분 종로 음식점에서 사용됐다.

지난 7월23일 마린온 순직장병 영결식 당일 종로 음식점에서 이뤄진 19만2000원은 법제 선진화 관련 업무 관계자 7명과 업무 협의 후 피자와 파스타 등으로 식사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을지훈련 기간 술집을 출입했다는 것과 국가재난 발생시 호화 레스토랑, 스시집 이용 등의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호도다”며 “모든 건을 정상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지출에 대한 추측성 호도에 대해 관련 건별 증빙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 상황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점검해 모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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