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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보훈예우수당 연령제한 폐지... 799명 추가 혜택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연령제한 폐지... 799명 추가 혜택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04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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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올 10월부터 보훈예우수당의 연령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만65세 미만 보훈대상자 799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훈예우수당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보훈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8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나눔행사 사진
지난 8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나눔행사 사진

구는 조례개정을 통해 올 10월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65세이상 뿐만 아니라 만65세 미만인 국가보훈대상자’도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구 관계자는 “보훈예우수당 신설 등 보훈복지를 강화하는 정부와 우리구의 정책을 반영했다”며 “연령에 관계없이 보훈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이루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수당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시 신청한 달부터 매달 2만원씩 수당을 지원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02-820-9615)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정숙 복지정책과장은 “보훈예우수당 연령제한 폐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과 보훈대상자간 형평성을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 보훈문화 확산 및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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