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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주인은 이명박... 법원 “다스 실소유 넉넉히 인정”
‘다스’ 주인은 이명박... 법원 “다스 실소유 넉넉히 인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05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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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법원이 5일 지난 10년 동안의 ‘다스(DAS)’ 실소유주에 대한 논란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 1심 판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주"라고 판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스의 주인이 이 전 대통령으로 판결하면서 다스를 둘러싼 뇌물, 횡령, 법인세 포탈 등 주요 혐의들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의 총 16개 혐의 중 다스 관련 부분은 7개다.

주요 혐의는 ▲비자금 339억원 조성 ▲법인자금으로 선거캠프 직원 7명 급여 총 4억3000만원 지급 ▲법인카드로 부인 김윤옥 여사 병원비 등 5억7000만원 사용 ▲법인자금으로 개인 승용차인 에쿠스 차량 구매비용 5396만원 사용(이상 특경법상 횡령) ▲2009년께 직원 횡령금 회수 이익 고의누락을 통한 법인세 31억여원 포탈(특가법상 조세) ▲미국 소송 업무에 대통령실 및 외교부 소속 공무원 동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미국 소송비 67억여원 삼성전자 대납(특가법상 뇌물) 등이다.

유ㆍ무죄에 대한 판단은 현재 정계선 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가 선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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