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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협의이혼과 주의할 점”
[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협의이혼과 주의할 점”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8.10.08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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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협의이혼하면서 양육권 양보했는데, 다시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을 너무 적게 받았는데, 더 받고 싶습니다.”

“양육비 감액 가능한가요?”

필자가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협의이혼을 전혀 시도하지 않거나 시도했으나 도저히 진행이 되지 않아서 오는 의뢰인들도 많지만, 이미 협의이혼을 했는데 바로 잡고 싶어서 오는 의뢰인들도 꽤 있다.

법무법인 태일 장샛별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장샛별 변호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혼만이라도 빠르게 하고 싶어서 나머지는 합당하게 마무리할 겨를이 없었다는 말을 하곤 한다. 아직 변경할 기회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미 어찌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승소하기 어려운 경우도 꽤 있다. 따라서 마음이 힘들더라도 몇 가지는 꼭 체크하기를 권한다. 

협의 이혼할 경우, 법원에서는 이혼의사 확인을 하고, 양측이 자의 양육에 관련된 사항을 합의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체크하지 않는다.

우선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양육권은 한 번 양보하면 변경하는 것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 양육권을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 크게 후회하고 다시 변경하고 싶다고 오는 경우를 꽤 보게 된다. 따라서 이혼할 당시 많이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섣불리 양보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도움을 구하기를 권한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측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자가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여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양육권 변경이 쉽지 않다.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이의 양육환경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아이에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미 양보했는데, 아이를 위해 양육권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보고 싶다면 그 때라도 빨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비양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이 변경될 수 있다. 우리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친권양육권을 양보했지만, 사실상 주로 아이를 양육하는 상태가 계속되자, 친권양육권변경 청구를 하였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유아인도신청을 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었으나, 결국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며 원만하게 승소하였다.

양육권자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심히 부적합한 경우에도 양육권이 변경될 수 있다. 안타까운 사례로 친모인 의뢰인이 양육권자인 친부 또는 계모가 아이를 학대한 사실을 알고 양육권변경을 하러 온 경우가 꽤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도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아이는 어리다보니 본인을 양육하는 쪽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가 미취학 아동인지 또는 취학아동인지에 따라 누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형사사건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 등 전반을 고려하여 반드시 아이를 보호하면서 친권양육권을 변경해야 한다.

다음으로 더 이상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후 이혼을 마무리 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합당한 재산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합의를 하지 말고 이혼 후 다투는 것도 방법이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라면 가능하다.

한편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을 하러 오는 경우가 꽤 있다. 이혼 후 경제상황 등이 변경된 경우도 있지만, 이혼 당시에 일단 이혼이라도 하려다보니 상대방이 요구하는 양육비에 응해서 합의를 했다가 도저히 줄 여력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이행명령청구에 이어 감치청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청구가 들어왔다면 대응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경제상황 등에 맞게 양육비 감액 등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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