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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에어컨실외기 외벽 설치 못한다”... 서울시, 1월1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에어컨실외기 외벽 설치 못한다”... 서울시, 1월1일부터 시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08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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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 여름 길가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소음, 응축수 때문에 길을 걷다가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같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에어컨실외기를 건물 외벽에 설치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신축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를 외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민 보행 불편 뿐만 아니라 에어컨 실외기가 햇빛에 많이 노출되거나 그 위에 먼지가 쌓이면 화재 위험이 커지고, 낙하사고의 위험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에어컨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사진=서울시)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에어컨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사진=서울시)

이에 내년 1일부터는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에어컨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시는 시·구 건축심의ㆍ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같은 시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도 요청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의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이 시행되면 에어컨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에어컨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어컨 냉방능력이 향상돼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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