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 여름 길가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소음, 응축수 때문에 길을 걷다가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같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에어컨실외기를 건물 외벽에 설치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신축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를 외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민 보행 불편 뿐만 아니라 에어컨 실외기가 햇빛에 많이 노출되거나 그 위에 먼지가 쌓이면 화재 위험이 커지고, 낙하사고의 위험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내년 1일부터는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에어컨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시는 시·구 건축심의ㆍ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같은 시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도 요청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의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이 시행되면 에어컨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에어컨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어컨 냉방능력이 향상돼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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