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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국감] 강병원 의원, “뇌물도 기타소득 소득세 부과”
[한강T-국감] 강병원 의원, “뇌물도 기타소득 소득세 부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10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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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ㆍ이명박도 철저 적용... 약 123여억원 부과 예상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수수한 뇌물액도 기타소득으로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전직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에 대한 소득세도 철저히 징수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타소득 23호(뇌물), 24호(알선 및 배임수재)의 소득세 추징금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592억원의 뇌물 등에 대한 소득세 573억원이 추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수수한 뇌물액도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징수해야 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수수한 뇌물액도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징수해야 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3(뇌물) 24(알선 및 배임수재)항에 따라, 뇌물수수에 대해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뇌물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 된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명박, 박근헤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은 총 86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45억원에 이른다.

이를 확정하게 되면 두 전직 대통령의 집권당시 소득세 세율(35~38%)을 적용해 내야 되는 소득세는 각각 30여억원, 93억여원으로 총 123억여원이다.

강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제대로 납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징수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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