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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경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재신청.. 논란 가열되나
‘고양 저유소 화재’ 경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재신청.. 논란 가열되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0.10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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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경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재신청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분위기다.

경기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10일 "오후 2시께 중실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41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재신청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분위기다. 경기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10일 "오후 2시께 중실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재신청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분위기다. 경기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10일 "오후 2시께 중실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어 폭발 화재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풍등을 날린 것까지는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화재가 생긴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씨의 선처해달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형 화재사고의 본질적인 책임을 따지기보다 외국인노동자의 ‘실화’(失火)에만 수사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스리랑카인을 선처해달라”는 글이 다수 게시돼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해 다음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 인과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인 이날 오후 4시30분까지 A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어 서둘러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며 "추가조사를 벌여 서류를 보완해 검찰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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