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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국감] 지자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40% 미징수
[한강T-국감] 지자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40% 미징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10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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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행안부 차원 종합적 대책 마련해야”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5년간(2013~2017년) 자치단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중 40%가 징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징수금은 총 397억원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이에 따르면 17대 시·도가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해 부과한 변상금은 총 1044억 5100만원으로 징수금액은 627억 100만원에 불과했다.

더구나 지난해의 경우 징수율도 전년의 70.1%에서 10.3%포인트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은 지자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자체 소유로 된 부동산, 지식재산, 유가증권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재산이다.

지자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고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

소 의원은 “그동안 공유재산 무단점유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행안부의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합동평가 지표 반영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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