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저유소 화재’ 검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청구 기각.. “고맙습니다”
‘저유소 화재’ 검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청구 기각.. “고맙습니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0.10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10일 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서 풀려났다. 중실화 혐의로 붙잡힌 지 꼬박 48시간 만이다.

10일 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10일 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10일 유치장에서 풀려난 뒤 취재진 앞에 연신 고개를 숙여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반복했다. '저유소가 있는 걸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짧게 "예"라고 답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신호철 차장검사는 "중실화라는 게 중대한 실수로 화재가 났다는 것인데 풍등을 날린 것과 저유소 화재의 인과관계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를 자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최정규 변호사는 "너무 당연한 결과"라며 "실수로 풍등을 날렸다가 불이 난 걸 외국인 노동자를 구속했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금지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