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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 비리’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기각
‘신한은행 채용 비리’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기각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0.11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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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61)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은 바, 피의사실 인정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61)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61)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회장은  오전 1시50분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조 회장은 "기각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혐의를 인정했는지", "구속된 부장들과 공모한 적이 있는지", "특혜 채용 관여가 전혀 없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부서장 명단'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채용 남녀 성별 비율이 애초 목표했던 75%, 25%에 이르지 않자 임원 면접 점수를 맞추기 위해 임의로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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