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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학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한 것.. 내가 안쓰럽다” 눈물
양예원 “학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한 것.. 내가 안쓰럽다” 눈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0.11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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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사진유출 및 노출촬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24)씨가 10일 열린 재판에서 당시 여러차례 사진촬영 이유는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 등 다급한 상황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진술했다.

양씨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피해자 증인 신문은 양씨 측 요청으로 공개 진행됐다.

지난 5월 '비공개 사진촬영회' 사건을 폭로한 양예원(24·오른쪽)씨가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왼쪽)와 함께 5일 오전 열린 첫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5월 '비공개 사진촬영회' 사건을 폭로한 양예원(24·오른쪽)씨가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왼쪽)와 함께 5일 오전 열린 첫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양씨는 "(사진 촬영회가 있었던) 2015년 여름의 기억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서도 "추행을 당한 8월29일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당시 대학 등록금 문제로 돈이 필요했던 상황, 촬영 당일 전후 상황, 촬영 당시 취했던 포즈 등을 진술했다. 또 최씨가 자신을 추행했을 때 취했던 특정 자세와 입었던 의상, 최씨가 들고 있던 카메라 등에 관해서 말했다.

이어 "제가 가진 계약서가 5장이었고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나지 않았다"며 "하지만 당시 분위기, 사람들 얼굴, 추행 사실 등은 정확한 기억"이라며 당초 비공개 촬영이 5회였다고 주장하다, 수사 과정에서 총 16회 촬영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양씨에게 고소당한 모집책 최모(44·구속)씨 측은 '양씨가 촬영 횟수도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 당시 기억이 불명확한데다가 추행이 있었다는 날 이후에도 양씨가 스튜디오 측에 계속해서 직접 촬영을 요청했다'는 논리로 맞섰다.

또한 추행당한 이후에 양씨가 스튜디오 실장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다는 점, 양씨가 실장과의 카톡 메시지 중 '촬영을 잡아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양씨 진술을 탄핵하려 했다.

이에 대해 양씨는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 등 금전적으로 다급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촬영회에 나갔다"고 말하면서 "앞서 촬영된 사진들이 인터넷상에 유출되는 게 무서워 실장에게도 최대한 친절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약 1시간30분간 진행됐다. 양씨는 신문을 마친 뒤 "대단하게 살기 원하는 게 아니다. 그저 평범한 20대 여성으로 살고 싶을 뿐"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22살, 23살의 어린 내가 안쓰럽다"며 "지금도 겨우 25살인 나는 전 국민에게 살인자, 꽃뱀, 창녀로 불리고 있다"고 했다. 또 "매일 매일, 하루 하루 어떻게 살지, 또 어떻게 죽을지 고민한다"며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 그것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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