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음란 동영상을 초등학생들이 보도록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과 2월 2차례 울산 동구의 한 놀이터 앞에 차를 주차한 뒤 핸드폰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아 10대 초등학생들이 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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