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초등학생들에 음란 동영상 보여준 30대 집행유예
초등학생들에 음란 동영상 보여준 30대 집행유예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0.11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음란 동영상을 초등학생들이 보도록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과 2월 2차례 울산 동구의 한 놀이터 앞에 차를 주차한 뒤 핸드폰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아 10대 초등학생들이 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