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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국감] 보험사, '의료자문' 2배 증가... 2건 중 1건 보험금 지급 ‘거부’
[한강T-국감] 보험사, '의료자문' 2배 증가... 2건 중 1건 보험금 지급 ‘거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11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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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의료법 위반 행위... 제도 개선해야"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전문가 소견을 묻는 ‘의료자문’이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를 근거로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미지급 ‘꼼수’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의료자문’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을 묻는 제도다.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료만을 바탕으로 판단하다 보니 약관상에도 지급사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장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의료자문 건수는 9만2279건으로 지난 2014년(5만4076건)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이 의뢰 결과가 늘어난 만큼 이를 인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비중도 지난 2014년 30% 수준에서 지난해 50%까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장 의원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료만으로 소견을 확인하는 의료자문을 마치 진단서처럼 활용하는 것은 진단서 교부시 의사의 직접 진찰을 강제한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악용해 보험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 갑질"이라며 "의료법에 규정한 진단서가 아닌 의료자문제도로 환자의 법적 효력이 있는 진단서를 부인하도록 한 이 제도는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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