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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명목 금품 챙겨 회사 운영자금 사용한 일간지 편집국장 집행유예
보조금 명목 금품 챙겨 회사 운영자금 사용한 일간지 편집국장 집행유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0.11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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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관공서 등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챙긴 재판에 넘겨진 일간지 편집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는 거액의 금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전북 모 일간지 편집국장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지자체와 업체로부터 1억2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홍보성 기사를 신문에 게재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1억2000만원의 거액을 받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범인 피고인이 열악한 신문사 재정상황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 전액을 공탁한 점,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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