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육시설에 대한 부패ㆍ공익침해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아동학대부터 정부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ㆍ식품위생 위반 등 모든 부패신고가 대상으로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내걸었다.
신고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3개월 간이다. 신고자는 부정부패신고센터로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접수를 하면 된다.
권익위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등을 통해 보호할 방침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재수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어린이집 등에서 일어나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저출산 시대에 안심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위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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