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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범죄피해 지원금 2000만원 편성... 서울시 최초 13명 지원
관악구, 범죄피해 지원금 2000만원 편성... 서울시 최초 13명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12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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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임모 씨는 이혼소송 중, 위자료에 대해 논의하다 전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과격한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상처와 막대한 치료비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그러나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처럼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신체적 상처와 막대한 치료비는 물론 정신적 고통은 다시 사회에 복귀하기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이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에서는 이같은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 대상자를 위해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범죄피해자 지원금’ 사업예산을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금은 임모 씨처럼 범죄피해 이후 겪고 있는 고통을 보듬기 위한 피해자 중심의 적극적 복지지원금이다.

구에 따르면 현행제도에서는 강도, 강간 등 5대 강력범죄 외 다른 범죄는 지원 제도가 전무하다.

특히, 부부‧직계혈족‧4촌이내 혈족 등 친족관계가 있는 범죄인 존속간 강력범죄,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다.

이에 구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 지원금 2000만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자는 관악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4일 개최된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13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긴급생계비, 심리치료비, 취업지원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부터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통해 현행법상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고통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관악, 살기좋은 관악 만들기에 더욱더 노력하여 범죄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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