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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제품 정품처럼 속여 판매한 쇼핑몰 업자 덜미
짝퉁 제품 정품처럼 속여 판매한 쇼핑몰 업자 덜미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0.12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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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가짜 제품을 해외 정품브랜드로 속여 유통·판매한 쇼핑몰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중국 동포 리모(34)씨를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배모(28)씨를 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해외 명품브랜드 마크가 달린 가짜 지갑, 보증서, 상자, 벨트 가죽 등을 수입해 완제품으로 제작한 뒤 포털 쇼핑몰에서 피해자 3535명으로부터 약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중국 동포 리모(34)씨를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배모(28)씨를 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강북경찰서 제공
서울 강북경찰서는 중국 동포 리모(34)씨를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배모(28)씨를 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강북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리씨는 쇼핑몰에서 병행수입하는 정품으로 홍보해 수천명 이상의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병행수입은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다른 유통경로로 수입하는 방식이다.

경찰 조사 결과 리씨는 포털에서 정품인지 확인하는 소명 자료를 요구하면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수입신고필증'을 위조,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씨는 공문서 변조·변조 공문서 행사·전기통신사업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또한 리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배씨는 리씨에게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제공했다"며 "병행수입이 불법은 아니지만 구입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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