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왜 고소해” 욕설하고 물건 던지며 보복한 40대 징역 선고
“왜 고소해” 욕설하고 물건 던지며 보복한 40대 징역 선고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0.12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자신을 고소한 이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추씨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A(38·여)씨는 지난 2월 추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수익 일부를 요구하고 욕설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로 인해 추씨는 피의자 신문을 받은 뒤 지난 3월 A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찾아가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욕설 및 물건을 던져 A씨를 다치게 하는 등 폭행했다.

추씨는 또 해당 유흥주점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며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14조 제1항 및 형법 제35조(누범), 형법 제37조(경합범) 등에 따라 양형했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