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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48원... 기관 근로자 460명 수혜
동작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48원... 기관 근로자 460명 수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15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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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8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2만원으로 구청 및 구 출자ㆍ출연기관 근로자와 국ㆍ시ㆍ구비 보조사업 근로자 등 460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4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사진
지난 4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사진

구는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을 바탕으로 가계지출값, 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2019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보다 1,798원(21.5%) 많으며, 올해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 937원(10.2%)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은 212만932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청 및 구 출자‧출연기관(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 등)근로자, 국‧시‧구비 보조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이 중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460여명이 차액만큼 보전수당을 지급받는 등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재용 일자리경제담당관은 “2019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며, “소득격차의 불평등 해소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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