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및 배임 횡령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물병 갑질'로 논란을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는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사기, 횡령 및 약사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지난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구입하며 트리온무역 등의 명의로 중개수수료 196억원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또한 조 회장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는다.
이밖에도 현아·원태·현민 3자녀가 소유한 계열사 정석기업 주식을 정석기업이 비싼 값에 되사게 해 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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