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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18.10.16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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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뺑소니(도주차량) 등으로 적발이 되면 2가지 이슈가 머리를 지끈 거리게 한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문제이다. 이 중에 형사처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사는 1순위가 “내가 감옥에 가느냐”는 문제이고, 2순위는 “벌금이 얼마나 나오느냐”라는 문제이다.

필자 역시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는 최근 형사처벌의 강화 흐름과도 관계가 있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지난 10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범은 18만1,708명으로 2013년 23만6,969명에 비해 23.3% 감소했다.

한편 처벌은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같은 기간 347명에서 571명으로 무려 64.6%나 증가했다. 벌금형만 나오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겨진 비율도 같은 기간 2.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서 징역을 선고 받는 경우도 늘었는데 2013년 5,978명에서 2017년에는 1만 2,121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데이터만 놓고 보면 음주운전으로 감옥에 갈 확률이 5년 전보다 2배 증가한 것이다.

한편 이처럼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피고인들의 ‘무지(無知)’와 그로 인해 배태된 ‘안이함’에서 비롯된다. 사건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설마 실형까지 나오겠느냐”고 생각할 정도로 경미하지만, 이 사건들이 연속선상에 놓였을 때에는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대표적인 유형이 음주운전으로 재판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이다. 비록 단순 적발이고 개별적인 사건 자체가 경미하다 해도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경각심 없이 또 적발 됐다는 점이 경합하여 대부분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

실제 필자가 진행했던 사례를 소개한다.

A씨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었다. 2017년 7월 어느 날, 밤새 술을 마신 뒤 숙취 상태에서 새벽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사람이 다쳤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전치 2주의 경상이었으나 A씨는 음주운전이 2번째였던 점 때문에 정식기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 통상 2번째 적발의 경우에는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만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사고가 나면 정식기소로 더 많이 들어간다. 이후 2017년 11월, 당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들었고 3번째로 적발 되었다. 공판 결과 검사는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으나, 풀려날 때까지 4개월간은 꼼짝없이 감옥에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 때문에 내가 구속이 되고 실형을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재판 중이라도 도로 위에서 자다가 적발된 경미한 사건인데... 제가 무지했죠.”

이처럼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더라도 범죄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면 개별적인 사건 자체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안이하게 대처를 하면 안 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실형 대상자 5명 중 2~3명은 법률에 대한 무지 때문에 감옥에 간다고 본다. 따라서 적발 횟수가 여러 번이라면 자신의 상황을 낙관하지 말고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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