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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석 영장 전담판사 구속하라! 민중당 ‘폭발!’
박범석 영장 전담판사 구속하라! 민중당 ‘폭발!’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10.16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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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석 구속 촉구 기자회견, “사법농단 비호했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범석 영장 전담판사를 구속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피해자 단체들이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과 함께 15일 국회 정론관에 함께한 민청학련 긴급조치 사람들, 통합진보당대책위, 이석기내란음모사건구명위 등은 합동으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로 박범석 판사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국정농단 사건 관련 ‘법원이 국민들의 법감정을 묵살하고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이 임계점에 다다른 작금에도 법원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노골적으로 기각’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 농축된 분노를 폭발했다.

이들은 이날 “박범석 영장전담판사 고발 기자회견문”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들) 사법농단 피해자단체는 박범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를 증거인멸방조(형법 제155조, 형법 제32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면서 “박범석 판사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석 판사는 현직 법관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판사로 근무 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피해자 단체들과 민중당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피해자 단체들과 민중당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대법원은 공식 비공식으로 재판거래 가능성을 부인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 70주년에 재판거래 의혹의 존재를 분명히 지적했다”면서 “그러나 김명수 대법우너장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 문책 등 기존 입장 외에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재판거래’에 대한 수사 협조는 말뿐이고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고 김명수 체재의 사법부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나아가 “감옥으로 가야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고, 재판거래와 사법 농단을 저지른 전 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은 대부분 기각됐고 그러는 사이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은 파기·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은 2018년 9월3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9월5일 유해용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일부를 허가하는 영장을 발부했다”면서 “검찰은 같은 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이 과정에서 검찰은 수만 건에 달하는 대법우너 재판연구관 사전검토보고서 등 대법원 기밀자료 파일 및 출력물을 발견하게 됐다. 이에 검찰은 곧바로 기밀자료 등을 압수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6일 이를 기각했다. 7일 밤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문건유출은 대법원에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죄는 안 된다’면서 대부분의 영장을 기각했고 박범석 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판사였다”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에 덧붙여 “(그러는 사이) 유해용은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는 사이 기밀자료 중 출력물은 파쇄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분해 후 파기해 버렸다”면서 “기밀자료에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당시 대법원에서 근무했던 심의관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행정처의 고위 간부 등의 직권남용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용의 기밀자료 파기 등은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로 처벌해야 하는 범법행위”라고 단정했다.

이들은 다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장기간 심사되는 과정에서 유해용은 기밀자료 등을 모두 파기했고, 영장을 기각한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더 나아가 “통상 압수수색영장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영장심사의 관행이라는 점, 나흘에 가까운 시간동안 박범석 영장전담판사가 압수수색영장발부를 심사하는 사이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법농단 사태의 주요 증거가 모두 인멸된 점, 박범석 판사는 유해용이 대법원에서 근무할 당시 함께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박범석 판사의 증거인멸 방조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박범석 판사를 고발하게 된 이유를 거듭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 말미엔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이 있는 적폐법관들을 지체 없이 처벌하고 탄핵소추 함으로써 추가적인 사법왜곡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죄로 즉각 수사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이날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의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 만 건의 대법원 기밀서류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박범석 영장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사이 유해용 전 연구관은 기밀서류를 파기했다. 또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검찰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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