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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당하는 직원 무시하면 사장님 1000만원 과태료
갑질 당하는 직원 무시하면 사장님 1000만원 과태료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0.1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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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백화점, 마트 등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또 콜센터 등 고객과 직접적인 대면 없이 음성 등을 통해 업무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폭언 등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음성으로 알려야 한다.

사업주는 또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응조직, 역할, 상황별 대처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고객응대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고객응대 근로자가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를 위험 상황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도록 일시적 업무중단,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와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폐쇄회로(CC)TV자료 등 증거자료 제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주가 이 같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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