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몬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A(62)씨에게 범칙금 3만원의 통고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4분께 광주 북구 임동 모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인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우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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