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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 건설기계 사업자노조 폐악, 고용노동부 “뿌리뽑겠다더니...”
[단독] 불법 건설기계 사업자노조 폐악, 고용노동부 “뿌리뽑겠다더니...”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10.16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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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설기계 사업자노조, 고용노동부는 ‘수수방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아직도 해체되지 않고 청산되지 않은 건설기계 사업자노조가 건재하다. 국회 2018 국정감사 5일째인 16일 현재까지 고용노동부가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들로 구성된 양대 노총 건설기계 관련 노조에 대해 지난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법 건설기계 사업자 노조들의 폐해에 대해) 이는 형사상 협박이나 공갈범죄일 뿐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로 보인다”면서 “조만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양대 노총의 이들 건설기계 사업자노조에 대해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안이한 대처로 넋을 놓고 수수방관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들 사업자노조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흉포화하고, 수법 또한 악랄하게 진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불법 건설기계 사업자노조의 ‘건설현장 노조의 갑질’에 대해 이미 지난 2017년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종합 국감에서 하태경(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이들 양대 노총 건설기계 관련 불법 사업자노조의 ‘일감 빼앗기’ ‘불법 단협 강요’ ‘노조원 장사’ 등 건설현장에서 만연된 갑질을 폭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 내부에 독버섯처럼 암약한 건설기계 사업자노조의 불법 행위 백태를 국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2017년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관련 국회 속기록을 갈무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 내부에 독버섯처럼 암약한 건설기계 사업자노조의 불법 행위 백태를 국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2017년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관련 국회 속기록을 갈무리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업체에 채용 강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장에 대형 화면에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담은 동영상을 방영하면서, 건설현장에서 노조 간의 세력다툼이나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일감을 빼앗는 내용을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노조들은 공히 전국 건설현장을 무대로 건설현장 본사와 현장에서 ‘생존권 투쟁’을 빙자한 대규모 집회를 하며 “일감을 내놓으라!”고 공사 진행을 방해했다.

이렇듯 전국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업자노조는 “일감을 내놓지 않으면 현장투쟁을 하겠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들을 모아 관계 당국에 고발을 하겠다”, “왜 다른 노조 또는 일반인 노동자, 사업자에게 일을 시키냐, 모두 쫓아내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도록 생존권 투쟁 집회를 하겠다”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서 건설현장 본사와 현장 사무실, 하청업체 등을 압박하고 심지어 물리력을 행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용노동부의 불법 사용자노조에 대한 조치나, 건설현장 노동 환경 개선 관리감독에 대해 일선 현장에선 “고용노동부가 뭐하러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이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조금도 나아진 게 없이 오히려 갈수록 심해진다”는 피해자들의 불만과 고용노동부를 향한 원성이 만연돼 있는 실정이다.

하태경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당시 “특히 업체가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는 등 말을 안 들으면 사소한 안전 부주의를 빌미삼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업체를 고발하고, 원청에 압력을 가해 해당업체(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입찰을 제외시키는 등 다양한 갑질을 행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수수방관으로)이 때문에 애꿎은 업체만 골병이 든다”고 말했다. 만약 노조의 요구대로 업체가 노조원만 채용하겠는 약속을 하면 노조는 즉각 고발을 취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건설기계 관련 노조는 이를 빌미로 비노조원을 상대로 채용 장사를 하기도 했다.

불법 건설기계 사업자노조는 비노조원인 타워크레인조종사에게 “노조는 타워크레인은 노조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 조합원들은 매월 10만원씩 조합비를 납부한다. 노조가 관리하는 지역에서 일하면 (비노조원도) 지회비로 10만원씩 납부하라”고 강요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채용장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본지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선 노조를 탈퇴하려는 타워크레인조종사들에게 “위약금조로 5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강제 확약서를 쓰게 한 후 이를 빌미로 노조원들의 자유로운 탈퇴를 방해하기도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런 사정에 대해 질의를 듣고 “이같은 행위는 형사상 협박이나 공갈범죄일 뿐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로 보인다”면서 “조만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본지 기자가 2018년 8월경 세종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팀에 문의한 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는 대답을 들었지만 부산과 서울, 세종시,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경기도 일원 등 건설현장에서 취재한 바에 의하면 건설현장의 노동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불법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노조들의 ‘갑질과 불법 행태’가 날이 갈수록 흉포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영주 장관은 또한 노조원 임감 빼앗기 행태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에 조합원 우선 채용한 것도 저는 문제가 고용계약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부당한 강제단협에 대해 노조측과 피해자를 모두 검찰에 고발해서 기소돼 처벌을 받게 하는 안이한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도 “지난번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하태경 위원이 참고인을 신청했다, 사업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했다.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국감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가능한 만큼 파악해서 보고를 하라 그랬더니 대부분이 사실 같다.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국회 홍영표 환노위원장 주문에 대해 당시 김영주 장관은 “특별근로감독을 나가서 상황판단하고 저희가 검찰에 적극적으로 고발조치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선 건설현장에선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는 게 관련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2018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선 무엇이 좀 바뀌려나? 건설기계 관련 노조의 폐해의 피해자들은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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