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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등기 우편 서류 종류” - 지방경찰청편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등기 우편 서류 종류” - 지방경찰청편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8.10.17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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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면허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진행하든, 진행하지 않든 주소지로 여러 종류의 등기가 온다. 많게는 20여 종이 넘는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한 고지 내용이다. 서류를 못 받아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당사자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어떤 등기가 오는지를 미리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된다.

저번 시간에 알아본 경찰서편에 이어 경찰청편을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정확히는 지방경찰청이다. 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정지하는 권능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청 역할을 수행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정지하는 기관을 경찰청 외에 따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 발급 및 취소・정지는 물론, 관리, 교육까지 다 담당하게 되는 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방경찰청이 발급 및 취소・정지하고 도로교통공단이 자격시험과 교육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 지방경찰청에서 오는 등기나 우편은 ▲취소결정통지서가 있다. 한편 면허 구제를 위해서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가 온다.

알아둘 점은 지방경찰청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권한만 있지 현행법상 국가의 형벌권에 대한 기소권은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벌금은 검찰청에서 기소, 형사법원에서 선고라는 형식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지방경찰청에서는 이에 대한 권한이 없다. 반대로 검찰과 법원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살리는 권한이 없고, 이 권한은 지방경찰청이 갖고 있는 것이다. 의뢰인들 중에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95%는 된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상 또는 법조인이 아닌 이상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학습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알아두면 일이 닥쳤을 때 이해가 빠를 것이다.

먼저 취소결정통지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다. 취소결정통지서를 물리적으로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절대적 기간이기 때문에 이를 넘겨버리면 지진이나 해일 같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아무리 구제 가능성이 높아도 ‘각하’ 결정이 나고 만다. 실제로 이를 알지 못해 기간을 넘겨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취소결정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1차, 등기로 2차가 온다. 둘 중에 하나만 받아도 관계는 없다.

이와 함께 지방경찰청 자체에서 심리하는 ‘생계형 이의신청’ 제도를 신청했다면, 지방경찰청에서 심리 결과를 통보해주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가 등기로 송달된다. 여기에는 구제가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가 기록돼 있다. 이외에 지방경찰청에서는 이의신청 심리 기일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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