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안전한 어린이통학버스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들의 통학버스가 한 발자국 더 안전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이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인증기준과 사후 관리 방안을 담은 ‘어린이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통학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도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조례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인증신청 방법 및 세부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인증절차 및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등 인증방법에 대한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인증된 어린이통학버스의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관련 사항을 규정하면서 보다 확실한 인증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조례안에는 또 시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증진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인증에 받은 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환수 근거를 마련해 보다 실질적인 안전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