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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시의원, 서울시 안전한 ‘어린이통학버스’ 지원 근거 마련
이은주 시의원, 서울시 안전한 ‘어린이통학버스’ 지원 근거 마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17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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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안전한 어린이통학버스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들의 통학버스가 한 발자국 더 안전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이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인증기준과 사후 관리 방안을 담은 ‘어린이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서울시의원
이은주 서울시의원

이번 조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통학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도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조례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인증신청 방법 및 세부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인증절차 및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등 인증방법에 대한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인증된 어린이통학버스의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관련 사항을 규정하면서 보다 확실한 인증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조례안에는 또 시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증진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인증에 받은 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환수 근거를 마련해 보다 실질적인 안전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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