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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심신미약에 들끓는 여론 “죄에 걸맞는 벌 받아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심신미약에 들끓는 여론 “죄에 걸맞는 벌 받아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0.19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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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관련된 논란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열되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며, 강력처벌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라고 호소했다. 글은 여론의 관심을 증명하듯 18일 오후 6시까지 36만명이 참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8시13분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한 PC방에서 김모(29)씨가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 신모(20)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PC방 테이블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경찰까지 출동해 상황이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김씨는 흉기를 챙겨 다시 PC방으로 돌아와 신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신씨는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김씨는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16일 구속했다.

청원자는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면서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되겠냐"고 촉구했다.

심신미약에 대해 여론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나영이 사건'으로 인해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했으나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 받았다.

이에 여론은 분노했고, 조두순을 예로 들며 주취감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난해 국민청원은 약 21만명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환각 상태로 어머니와 이모를 살해한 20세 남성이 2심에서 마약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형이 줄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례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범인 쪽에 유리하게 반영되는 일들이 알려지다 보니 죄질에 맞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진 것으로 지적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심리 진단과 법적 판결 사이의 공조가 긴밀하게 진행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관련 규정도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 더욱 그런 것 같다"고 진단했다.

곽 교수는 "앞으로 정신장애가 더욱 많고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범죄도 마찬가지"라며 "제도를 재정비한다면 불신도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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