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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근 5년 지방세 과오납 3500억원... 소송 2건 중 1건 패소
경기도, 최근 5년 지방세 과오납 3500억원... 소송 2건 중 1건 패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19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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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도 재정 부담... 관련 공무원 전문성 높여야”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5년간 경기도민들이 낸 지방세의 과오납액이 3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한 소송 2건 중 1건은 패소하면서 도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9일 밝혔다.

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이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방세 과오납액은 지난 2014년 423억원이었지만 2017년 927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또한 소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에 불복하여 진행된 소송에서의 승소율도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지방세 과오납 관련 소송 승소율은 2013년 79.9%였지만 이후 2014년 72.5%, 2015년 67.8%, 2016년 67.4%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50.8%으로 전국 평균(55.2%)을 하회했다. 이는 2건 중 1건은 패소하고 있는 셈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는 이자액을 가산해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지방세 과오납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방세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과오납의 규모 및 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는 이자액을 가산해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지방세 과오납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방세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과오납의 규모 및 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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