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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사실혼관계 해소와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사실혼관계 해소와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8.10.22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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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사실혼 해소하고, 아이 양육비 청구하려고요.”

“외도한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하고 싶습니다.”

“사실혼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하려고요.”

최근 결혼식을 올리고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면서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고, 이 외에도 아이의 아빠가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사업상 이유 등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도 꽤 있다.

법무법인 태일 장샛별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장샛별 변호사

‘사실혼’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동거의 정도에 불과하다면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또한 이미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을 유지한 경우에는 ‘중혼적 사실혼’으로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실혼배우자로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실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해소 자체는 수월하다. 예를 들어 외도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해소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부부공동생활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 재산분할 또는 양육비 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던 중 아이를 임신한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결국 사실혼 해소를 결심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인지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보통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인지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지청구를 통해 가족관계를 명확히 하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위 의뢰인은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함께 진행하여 조정으로 원만하게 승소하였다.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 상간남 위자료 또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혼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간자의 인적사항 특정, 증거 확보 등이 필요하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사업상 등의 이유로 이혼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전과 마찬가지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고, 사실혼 관계 및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하여 위자료 승소하였다. 사실혼 해소에서의 재산분할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필요하고, 재산조회,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 기여도 등이 문제된다.

사실혼 해소과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실혼인지 여부부터 치열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혼 여부에 관한 판단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을 부각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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