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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군사분야 합의 국회 비준 동의 필요 없다"
법제처 “군사분야 합의 국회 비준 동의 필요 없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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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법제처가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위한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군사합의서를 심의ㆍ의결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비준까지 완료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위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 이같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부속합의서에 해당하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에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어느 나라 엿장수의 논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며 "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은 지난 달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여야 공방 속에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받은 건 없었다"며 "구체적 합의들을 갖고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문, 부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그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과 방향, 합의,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법제처 판단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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