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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 “생각지도 못한 실형 사례”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 “생각지도 못한 실형 사례”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18.10.23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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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가 많으면 누구나 실형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된다. 최근 국회나 정부의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대책은 이러한 걱정의 근원지로 작용한다. 보통 음주운전자들이 생각하는 실형에 이르는 사유는 ‘위반 전력’과 ‘사고 유무’이다. 상식적으로도 이 부분은 당연히 맞는 이야기이다. 음주운전 3회 적발된 운전자보다는 4회 적발된 사람이, 그리고 단순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보다 인사사고 있는 사람이 감옥 갈 확률이 당연히 높다.

그런데 위 사유가 아닌 음주운전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이유로 감옥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재판 불출석이다. 실제로 필자가 경험한 사건이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A씨는 2009년과 2016년에 각각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그러다 2018년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또 적발되어 3진 아웃에 걸렸고, 정식재판으로 기소되었다. 당시 A씨는 3진 아웃이긴 하지만 특별히 사고가 크게 발생한 사건도 아니었고, 여기저기서 듣는 이야기를 통해 집행유예를 예상하면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재판 진행 중 A씨 직업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가족도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데, 지방 건설현장을 찾아 전국을 떠돌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거의 갈일이 없었다. 게다가 일하던 중 휴대폰을 분실하는 등 재판 출석 날짜를 몇 번씩이나 놓치고 말았다. 결국 잦은 기일 불출석으로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되고 말았다.

A씨가 필자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재판 출석을 언제 하는 줄 몰라서 못간 건데, 감옥에 보내니 제가 너무 안일했다 싶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법원이나 우체국에 전화를 해서 제 날짜에만 참석했으면 감옥 가는 일도 없었을 텐데….”

이처럼 재판 기일에 출석하라는 등기나 연락을 받지 못해 불출석 하게 되거나, 고의로 불출석을 하는 경우 재판부가 강경한 입장을 취할 때가 많다. 이는 벌금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벌금형 또한 가납벌과금고지서나 약식명령통지서가 전자약식을 신청하지 않은 이상 등기로 송달이 되는데 이를 받지 못한 채 벌금을 내지 않으면 수배가 되고 계좌가 동결 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특히 모든 계좌가 동결돼 만원 한 장을 송금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국 음주운전 등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이 예상 될 때에는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대신 받아줄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생각해야 한다. 만일 받을 만한 여건이 안 될 때에는 법원이나 우체국에 직접 찾아가 등기를 수령하거나, 주소변경신청을 함으로써 등기 송달 주소를 일정시간 다른 곳으로 돌려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 사무실 주소로 송달 장소를 지정해 놓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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