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박지은 기자]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그룹 'AOA'의 멤버 설현(23)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보낸 남성에 대해 4월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이 최근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그룹 'AOA'의 멤버 설현(23)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설현의 합성사진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설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3월19일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4월 이 남성을 고소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이 남성 외에 합성사진 유포자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소속사는 피의자 남성이 설현의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과 관련해 3월19일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4월 이 남성을 고소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