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23일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법원의 4차 강제 집행이 일부 상인들의 반발로 또다시 무산됐다.
수협은 이날 오전7시부터 상인들이 점유한 전체 판매자리와 부대·편의시설 287개소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도 역시 집행관들은 상인들에게 진입을 제지당했고 대치 끝에 결국 오전 10시5분께 수산 시장에서 철수했다.
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명도집행 시도는 이번이 네 번째다. 법원은 지난해 4월과 지난 7월, 9월에도 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 무산됐다.
수협은 세워진 지 48년 된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해 현대화사업이 추진됐다. 시장 종사자 투표 결과 판매 상인 80.3%·중도매인조합 73.8%가 사업에 동의하면서 2009년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상인들은 "수협은 신시장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상인들과 합의한 적이 없다. 신시장 건물은 탁상행정으로 만든 건물에 불과해 수산시장은 물론 물류 기능도 원활할 수 없다"면서 구시장을 보수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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