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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구속영장 청구.. 사법농단 수사 분수령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 사법농단 수사 분수령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0.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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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구속여부를 결정할 법관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심사 일정은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을 밀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을 밀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조계에서는 사법 농단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임 전 차장 구속 심사를 맡게 될 법관이 누가 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총 5명의 영장전담 법관이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영장전담 재판부를 3곳에서 4곳으로 증설했고, 법원 관련 수사 확대 및 업무부담 등의 이유로 이달 초 1곳을 더 늘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는 박범석(45·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4·27기)·명재권(51·27기)·임민성(47·28기) 부장판사 등 5명의 법관이 영장 심리를 맡고 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심사를 맡을 법관은 이들 5명 중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1명이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사법 농단 의혹 관련 압수수색 등 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점에 비춰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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