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구속여부를 결정할 법관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심사 일정은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사법 농단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임 전 차장 구속 심사를 맡게 될 법관이 누가 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총 5명의 영장전담 법관이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영장전담 재판부를 3곳에서 4곳으로 증설했고, 법원 관련 수사 확대 및 업무부담 등의 이유로 이달 초 1곳을 더 늘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는 박범석(45·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4·27기)·명재권(51·27기)·임민성(47·28기) 부장판사 등 5명의 법관이 영장 심리를 맡고 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심사를 맡을 법관은 이들 5명 중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1명이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사법 농단 의혹 관련 압수수색 등 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점에 비춰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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