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도봉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41원... 공단ㆍ문화재단 등 119명 적용
도봉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41원... 공단ㆍ문화재단 등 119명 적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0.24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내년도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

도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간급 1만 41원으로 의결․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생활임금 심의는 ‘서울형 생활임금 표준 매뉴얼’을 참고해, 전국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주택전월세 실거래자료, 서울 월평균 사교육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도봉구청 전경
도봉구청 전경

이같이 확정된 내년도 도봉구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9211원에서 9.0% 상승한 금액으로, 2019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시급 8350원 보다도 1691원(16.8%)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내년도 생활임금은 209만8569원(전일제 근로자)이며, 올해 대비 17만3470원, 내년도 최저임금 대비 35만3419원 상승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가계지출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책대안이다.

적용방법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액이 생활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보전수당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계산한다.

한편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총 119명으로, 도봉구 보건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도봉문화재단 등 구 소속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생활임금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최소생활이 보장되길 바라며, 또한 생활임금이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