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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임종헌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합리적 의심 앞서”
민중당 “임종헌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합리적 의심 앞서”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10.24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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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임종헌 구속영장, 양승태는 공범 아닌 주범!”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해 "양승태를 구속하라! 사법농단 주범은 양승태다!"라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연일 쏟아지고 ‘양승태 구속’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농단 사건을 어렵사리 수사해온 검찰이 지난 23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모처럼의 중간 수사 결과물을 내놓은 거다.

임종헌 전 차장 관련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만 30여 가지에 이르고,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이 230쪽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장들도 공범으로 적시해 사법농단 윗선 수사로 가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6가지가 넘고,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30개에 가까운 범죄사실을 적시했다고 알려졌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이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하지만, 양승태는 공범이 아닌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이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하지만, 양승태는 공범이 아닌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임종헌 영장청구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검찰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를 환영한다. 임종헌을 제대로 잡아야 최종보스 양승태도 잡을 수 있다. 검찰의 칼날이 중간 고리를 확실히 도려내 다음 영장에는 양승태가 ‘공범’이 아닌 ‘주범’으로 취급되길 바란다”고 말해, 사실상 임종헌에 초점을 맞춘 수사가 아닌 사법농단의 주범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임을 분명히 했다.

이은혜 대변인은 이어 “안타깝게도 임종헌 구속에 대한 기대감보다 이마저도 기각될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앞선다”면서 “영장담당 판사들은 제 식구 감싸기 영장기각이 곧 자신들에 대한 탄핵사유를 가중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법원은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엄중하고 겸허히 적폐 수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정문일침을 가했다.

이은혜 대변인은 이어 “특별재판부 도입, 적폐법관 탄핵 추진 관련”이란 제목의 논평에선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도입과 적폐법관 탄핵 논의가 본격화되는 조짐이다. 그간 민중당과 시민사회의 줄기찬 주장에 이제라도 집권여당이 움직이기 시작한 점 매우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은혜 대변인은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동의하길 바란다”면서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적폐법관 우선 탄핵대상 리스트를 발표한 바 있다. 양승태부터 문건작성, 청와대 거래, 영장기각 등에 가담한 판사 20명이다. 국회는 이들 모두에 대한 탄핵심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혜 대변인은 끝으로 “민중당은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적폐법관 탄핵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결기를 다졌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마친 임종헌 전 차장의 패악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송 등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이 핵심 혐의로 꼽히는데, 이에 더하여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를 뒷조사하고 인사 불이익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임종헌 전 차장이 헌법재판소 파견검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를 통해 기밀 정보 유출을 주도하고, 사용처를 허위로 기재해 법원 예산을 빼돌린 데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혐의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만 23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당시 분량이 207페이지였다. 임종헌 전 차장은 그보다 더 많은 셈인데, 이는 그만큼 관련자 혐의 내용과 범죄 사실, 진술이 촘촘히 영장에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영장에는 그동안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혐의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 나아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은 임종헌 전 차장은 일주일 사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조사에서 임종헌 전 차장은 기억이 되지 않는다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 전직 심의관들의 진술과 달리 대부분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는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아랫사람이 자신의 취지와 다르게 문건을 작성해왔다고 진술하는 등 책임을 미루는 데다, 앞서는 차명 휴대전화를 만들어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까지 포착된 만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다고 하는데, 민중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이 아닌 주범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을 임종헌 전 차장과 공범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을 사법 농단 사건의 ‘핵심 중간책임자’로 보고 있는데, 결국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등 각종 의혹의 총 책임자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지목한 거다.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2013년과 2014년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는 등 강제징용 재판 지연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 2015년 부산고등법원 판사의 비위 의혹을 무마하는 데 관여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임종헌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부 최고 책임자들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만큼 영장이 발부되면 공범으로 적시된 ‘윗선’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 시기도 관심사인데, 24일 본지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늦게 자정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전 10시30분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 여부도 이르면 모레, 늦어지면 토요일 자정이나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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