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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영장기각.. “구속 사유나 필요성 인정 어려워”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영장기각.. “구속 사유나 필요성 인정 어려워”
  • 박지은 기자
  • 승인 2018.10.25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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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박지은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27)씨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24일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피해자(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했다"며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과 함께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27)씨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24일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27)씨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24일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어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 사실 등에 비춰봐도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씨와 구씨는 지난달 13일 쌍방 폭행 의혹으로 각각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씨는 지난달 27일 최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했다며 강요·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지난 2일 강남경찰서는 최씨의 주거지와 차량, 직장을 압수수색했고 17일에는 구씨와 최씨를 대질 조사했다.

경찰은 동영상 유포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제외하고 상해와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9일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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