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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파기환송’ 병보석으로 풀려나 술·담배.. ‘황제보석’ 논란 또 들썩
‘이호진 파기환송’ 병보석으로 풀려나 술·담배.. ‘황제보석’ 논란 또 들썩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0.25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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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법원이 거액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을 다시 하라며 또다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최종판결이 또 미뤄졌다. 병보석으로 7년 넘게 석방 상태인 이 회장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일부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거액의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거액의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경우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했어야 한다며 이 전 회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를 제외한 무자료 거래에 따른 업무상횡령 혐의 등 나머지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보고 이 전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들에게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 및 가족·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로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에 기소됐다. 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중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은 1심 그대로 유지하고 벌금만 10억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의 '무자료 거래'를 이용한 횡령 혐의와 관련해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횡령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또 조세포탈 부분도 9억3000여만원 중 5억6000여만원만 유죄로 봤다.

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약 200억원을 섬유제품 판매대금의 횡령액으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기소됐으나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그해 3월말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2012년 6월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병보석으로 풀려난 후 지난 6년여의 기간 동안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자유로운 모습이 목격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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